한국ESS산업진흥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①진흥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국내‧외 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ESS 산업기기 또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ESS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면서 입회비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③일반회원은 EES 산업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으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②항 정회원의 업종에 속하지 아니한 국내‧외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ESS 산업과 관련된 단체, 학회, 연구기관, 협회 등 국내외 유관 기관․단체
⑤제7조에 의거하여 회원증을 발행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매년초 연회비 납입을 통해 회원증을 발행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해 나간다.
제7조(가입)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진흥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입회비 및 당해년도 연회비를,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8조(권리)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의 모든 권리를 균할하며 진흥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진흥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의무)
①회원은 진흥회의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진흥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와 사업참여분담금, 운영기금의 납부의무와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 의무를 진다.
③회원은 상호변경, 휴·폐업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0조 내지 제11조 조항에 의거하여 진흥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1년 이내에는 진흥회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진흥회에 재가입할 경우에는 미납회비를 전액 납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10조(탈퇴)
①회원이 진흥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제명,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진흥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진흥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진흥회의 정관, 제 규정, 제반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입회비, 회비, 기타 수수료 등 납입금의 납입과 진흥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6조(회원의 자격)
①진흥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국내‧외 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ESS 산업기기 또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ESS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면서 입회비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③일반회원은 EES 산업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으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②항 정회원의 업종에 속하지 아니한 국내‧외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ESS 산업과 관련된 단체, 학회, 연구기관, 협회 등 국내외 유관 기관․단체
⑤제7조에 의거하여 회원증을 발행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매년초 연회비 납입을 통해 회원증을 발행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해 나간다.
제7조(가입)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진흥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입회비 및 당해년도 연회비를,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8조(권리)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의 모든 권리를 균할하며 진흥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진흥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의무)
①회원은 진흥회의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진흥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와 사업참여분담금, 운영기금의 납부의무와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 의무를 진다.
③회원은 상호변경, 휴·폐업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0조 내지 제11조 조항에 의거하여 진흥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1년 이내에는 진흥회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진흥회에 재가입할 경우에는 미납회비를 전액 납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10조(탈퇴)
①회원이 진흥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제명,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진흥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진흥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진흥회의 정관, 제 규정, 제반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입회비, 회비, 기타 수수료 등 납입금의 납입과 진흥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